목적
안마사의 업무 영역에 관한 신기술 연구 개발과 안마사제도의 발전을 통해 소속 회원의 직업 안정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권익 보호 및 경기도내 안마시술기관을 지도·관리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한다.
목표
1
소속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2
경기도내 무자격 안마행위 근절
3
소속 회원 생업의 안전보호 및 지원
4
안마·이료술의 연구 개발 및
안마 봉사 활동 전개
5
경기도내 안마사 및 안마시술기관 지도관리
6
소속 회원의 보수교육 및 종업원 소양교육
7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안마사 양성
8
일자리 창출 및 직업 영역 확대
9
사회참여 활동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며 안마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전개
10
기타 지부에 필요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