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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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수호사업

가. 유사업소 및 무자격 안마행위 근절
경기도 내 스포츠마사지, 발 관리, 기타 공중위생업소 등에서 자행되는 각종 무자격 안마행위를 적극 근절하여 회원의 직접적 권익을 보장함.
나. 회원 권익보호 및 지원
경기도 내 안마업에 종사하는 소속 회원에 대하여 행정적, 사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회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신이론 및 기술개발 전수사업을 통해 경영상의 편의를 제공함.
다. 고문 및 자문위원단 운영
우리지부의 회무를 원활케 하고, 소속 회원의 각종 민.형사 사건에 대하여 상담 및 해결 방안을 강구 하고자, 고문 변호사 선임 및 자문위원단을 운영함.

이료연구 사업

가. 안마원 실태 조사 및 지원
경기도 내 안마업에 종사하는 회원의 실태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안마원 조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함.
나. 이료 봉사활동
안마사의 업무영역인 안마, 마사지, 지압, 전기치료, 침술 등을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안마사 및 안마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사회기관, 지역사회 행사, 체육행사 등에서 안마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안마의료봉사단 나눔의 손길을 운영함.
다. 안마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안마에 대한 변화가 요구 되는 사회적 현실에 부합하고, 안마업의 안정된 비전 제시를 통해 의료업으로 보다 성장 발전해 나가도록 경기도 내 통합 안마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사업을 추진함.

교육사업

가. 종업원 소양교육
‘의료법 제30조’,‘동법 시행규칙 제20조’및‘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항’에 의거, 경기도 지역 안마시술기관 종사자의 품위 향상에 기여하고, 안마시술기관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 할 목적으로 안마시술기관 종업원 소양교육을 실시함.
나. 기타 교육
회원들의 안마술 및 전문 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함.
다. 교육 및 연수회 참가
업무 능력 향상 및 안마사의 이료 업무에 대한 신이론 기술을 높이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종 교육, 연수 및 세미나에 참여함.
라. 국제 이료술 교류
다변하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각장애인이 처한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안마업의 계승 발전과 시각장애인의 직업안정 및 개발 연구를 목적으로 국제 이료술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안마실기대회를 통한 우수자 1명을 선발하여 국제마사지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변하는 국제시대에 맞는 안마술에 대비함.
마. 중도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경기 안마수련원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경기도 내 부재한 중도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교육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직업안정에 기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인으로서 사회로 복귀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

홍보사업

가.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관내 안마시술기관의 안전보장과 소속회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원 등을 통해 유대를 강화함.
나. 언론 홍보 활동 전개
경기도 내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안마시술기관에 대한 왜곡보도 및 부정적인 기사를 저지하고,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점 등의 기사를 유도하며, 우리지부의 주요 시책을 홍보함으로써, 소속 회원의 사회적 위치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경기도 내 언론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함.
다. 지부활동 자료편집 및 영상물 제작
우리지부의 활동사항 및 봉사 활동 모습을 사진파일 및 자료집으로 구분하여 대외홍보 및 사례집으로 활용하고 보존함.
라. 전화사서함,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전화 사서함을 운영하고, 안마사제도의 올바른 이해 정착과 우리지부의 주요활동 사항을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전화사서함 적극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함.

복지사업

가. 문화 활동 사업
회원 상호간의 다각적인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가선용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문화 활동 사업을 추진 함.
나. 회원 걷기대회
회원의 건강 증진 및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걷기대회를 추진함.
다. 구호사업
재난 등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속 회원을 구제하고, 관내 불우 계층 및 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자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라. 불우이웃 시설 방문
장애인 보호시설 및 기관을 방문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전달함으로써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함.

대회원 서비스 사업

가. 창립기념 행사 및 회원 야유회 개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의료단체로서의 위상 정립과 더불어 회원들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부와 회원 간에 유기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회원 단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 기념 행사 및 회원 야유회를 개최함.
나. 친목 도모 활동
상호간 단합과 유대 친목을 도모해 본 회의 역량 강화 및 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친목 도모 활동을 실시함.
다. 지역 원장회의 교류 및 활성화 강화
지역원장회의 활성화 및 협회와의 교류 강화를 위하여 협회 임원이 직접 방문하여 각 지역별로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지역활성화기금을 지원하도록 함.
라. 회원 편의 증진 도모
전입 전출 처리 시 문자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처리 상황을 알려 회원들의 편의를 증진함.
마. 회원수상레포츠 체험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회원상호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며 안마사협회의 회원이라는 소속감은 물론 시각장애인으로서 경험하기 어려운 수상레포츠 활동을 하여 회원들에게 폭넓은 여가생활을 제공하고,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 고취함.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가. 경로당 안마사 파견 사업
정부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으로 안마사의 고용 확대 및 안마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
나. 경기도청 헬스키퍼 사업
경기도청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전문 안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효과를 이끌어내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직업의 기회로부터 상당한 제한이 있는 중증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하여금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을 통한 재활 자립 및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함.

학술 연구 사업

가. 학술 연구사업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안마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사회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며, 각종 연구 및 통계자료의 집적 등을 통해 안마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안마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나. 안마사 보수교육
‘의료법 제30조’,‘동법 시행규칙 제20조’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항’에 의거, 경기도지역 안마사의 신 이료 지식 연수 및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안마사 보수교육을 실시함.
다. 안마사 직능교육 실시
경기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고 질적으로 향상된 안마시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능 교육을 실시, 교육 수료 후 수료증도 발급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독려.

회내 질서 확립

가. 우리지부 운영규정 엄중 집행
우리지부 질서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하고, 회무를 방해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회내 질서 확립에 기여함.
나. 부정 안마시술기관 정비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고, 관할 구역 안마업계의 질서를 확립하여 소속 회원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부정 안마시술기관의 정비에 주력함.
다. 무자격자 고용 업소 강력 제재
경기도지역 일부 안마시술기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변칙 영업행위 발생 시,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안마업계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강력 저지함으로써 회내 질서를 확립함.
라. 각종 변형영업 근절
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불법 저질광고물을 제작, 배포하거나 경제적 불황 등을 빙자하여 자행하는 각종 변형 영업행위에 대하여 강력 제재함으로써, 안마업계의 질서 확립과 실추된 명예회복에 기여하고, 자정 활동을 통하여 단속 완화에 기여함.
마. 안마사 고용증대 및 위상강화
경기도 내 일부 안마시술기관에서 자행하는 적정 안마사 미고용 및 안마시술을 기피하는 변형 영업행위에 대하여 강력 제재함으로써, 안마사의 권익 보장과 직업 안정에 기여하고, 생활의 안정을 유도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방문교육을 통해 관리자 및 종업원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도록 하여 안마사의 위상을 정립함.
바. 자율지도 점검 및 재정순방
안마사 처우 개선 및 미흡한 고용 환경에 대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회비 수납 및 회무 추진 사항을 안내하여 찾아가는 대회원 서비스로 회원과 본 지부와의 교류를 강화함.

대처 사업

가. 안전기금 편성
안마시술소 단속과 관련하여 업소비상 총회 시 회원 및 임원들의 행정적․사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처할 목적으로 안전기금을 편성, 운영함.
나. 비상전화 운영
소속 회원의 제반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상연락망(0502-258-0119)을 구축하고, 24시간 비상전화를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