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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마행위란?

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있으며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활법 등 손으로써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마사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88조(벌칙) 또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의해 무자격 안마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마사는 총 2년에 걸쳐 총 2000시간의 교육 마친 후 안마사 자격증을 교부받아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은 각종 사설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사설 자격을 취하여 마치 공인된 자격증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공식자격증은 안마사 자격증 이외에는 비공인 된 사설 자격증임을 밝힙니다.

참고
의료법 제88조(벌칙)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무자격 안마행위의 문제점?

이들의 행위는 무자격 안마행위로서 시각장애인의 복지대안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질병을 다루기 위하여 의료인 및 안마사는 최소한 2000여 시간 이상 의 의학 과목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체 및 질병에 대한 전문적 학술적 지식 없이 무면허 및 무자격 안마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절대적으로 생존 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안마사제도에 반하는 위협 계층을 양성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각종 술책 등으로 인하여 무자격안마행위업소가 급증, 기존 의료계의 질서를 붕괴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사설단체를 운영하며 의료법 제88조에 의거 처벌되고 있는 무자격 안마행위자를 양성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안마사 자격은 의료법 제82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제3조의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발급되며 시각장애인만이 취득 가능하고, 자격취득을 위해선 고등학교에 준하는 시각장애특수학교(맹학교)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