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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 작성일 : 2020-06-22 21:01:14 | 조회수 : 577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연매출이 2억 이하일 때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하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안정자금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마사 개인(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안마원(5인미만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1.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매출 소득 증빙자료(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
3. 매출감소 증빙자료(카드밴사 매출내역 또는 통장입금내역서 등)을 준비하셔서
온라인 신청시에는 네이버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친 뒤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하여 주시고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99-4162 또는 1899-9595 및 소속된 업소의 담당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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