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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 작성일 : 2020-12-01 15:51:43 | 조회수 : 854 |
2021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1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경기도 내 14개 지역(광주, 광명, 구리,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부천, 평택, 군포, 시흥) ▢ 보 수: 1월~11월 1,156,010원, 12월 1,081,38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85명 ▢ 모집기간: 2020. 12. 2(수)∼12. 11(금) 오후 6시까지 ▢ 면접일자: 서류심사 후 선정된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공고일 이전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회비 및 기타부담금 완납 경기지부 회원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희망근무지역 기재 필수, 희망직무 기재 필수, 자필서명 또는 날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자필서명 또는 날인
③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사본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1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④ 이력서
⑤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뒷면) ※ 장애인복지카드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⑦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⑧ 급여통장 사본
⑨ 반명함사진 3매
(2)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② 여성가장 :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가족관계등록부), 이외의 경우 별도 제출 서류 문의 요망 ※ 여성가장의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07번길 12-14, 2층 사무국 파견사업 담당자앞 (우)16481 (팩스 031-234-2654, 전화 031-234-2655)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 또는 넓은마을 공개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사무국(TEL. 031-234-26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일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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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미취업사실확인서(2021).hwp [41건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