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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 작성일 : 2020-04-01 18:18:10 | 조회수 : 664 |
코로나 사태 관련 회비 지원 안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총회 서면 결의권고가 있음에 따라, 제22기 대의원 제1차
임시총회를 서면 결의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결의사항 중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회원 회비 지원 방안을 지부 상황에
맞게 재량껏 시행키로 만장일치 결의 하였습니다.
이에 본 지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가중된 시술기관 및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술기관의 업소회비와 개설자회비 및 동업자회비 및 1급 회비 대상자들에게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의 회비를 50%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2020년 4월분까지의 회비를 2020년 내에 모두 완납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명의 계좌로 지원키로 하며, 지원일은 2020년 4월 30일 이후 회비 완납자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지원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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