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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 작성일 : 2019-08-23 14:35:42 | 조회수 : 378 |
추석 생활안정자금 신청 안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회원 여러분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회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경기지부 소속 전체 회원
2. 신청조건 :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으로, 안마시술기관 개설자와 동업자 및 근무자, 경로당파견안마사와
2017년 2018년, 2019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회원께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을 제출하시고, 해당자에 한하여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1부,
일반회원 분들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복장애인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접수 (FAX 031-234-2654) 카카오톡플러스친구로 사진 접수 가능
5. 접수기간 : 2019년 08월 26일 월요일부터 2019년 08월 30일 금요일 18시까지
6. 선정자 통지 : 심의 후 개별통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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