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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 작성일 : 2019-09-17 18:27:10 | 조회수 : 568 |
제22기 대한안마사협회 선거와 관련하여 본회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선거인 자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제13조(선거인자격)
1)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본회 각종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한다.
1. 일반회비 1급 및 2급 회원(휴업중인 개설자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9월 30일 현재 당해지역에 회원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선거 당해 연도 9월까지의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을 10월 10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2. 일반회비 3급 회원은 9월 30일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선거 당해 연도 9월까지의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을 10월 10일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선거 당해 연도 10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선거 당해 연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회비면제 회원은 9월 30일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선거 당해 연도 10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선거 당해 연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장선거권은 전국회원 중 제1항의 절차와 요건을 갖춘 회원에게 있고 지부장 및 대의원선거권은 회원등록을
필한 당해지역에서 제1항의 절차와 요건을 갖춘 회원에게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중앙회임원(지부장을 제외한다.)의
선거권은 중앙회대의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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