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안마시술기관 집합제한 행정명령 공지
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작성일 : 2020-09-02 10:25:15 조회수 : 426

 

안마시술기관 집합제한 행정명령 공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1일에 용인시 관내 모든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되어,

 

용인시에서 공문 발송 및 명령서를 각 업소에 부착하였습니다. 용인시 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이 처분은 영업을

 

하지 못하는것이 아니라 책임자, 종사자 및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며 영업을 할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래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며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시 뿐만 아니라, 모든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에서도 아래 수칙 및 코로나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시고,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책임자 및 종사자 수칙
 

1.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내 대면 활동 등 행위 제한
 

2.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3.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4.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5. 방역관리자 지정
 

6. 마스크 착용
 

7.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의 안마실시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8.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유지

 

 

* 이용자 수칙
 

1. 안마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위 제한
 

2.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3.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4.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5. 마스크 착용
 

6.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이용이 전면 제한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제반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