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HOME > 커뮤니티 > 안마계 소식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 추진
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작성일 : 2020-09-07 14:54:49 조회수 : 1058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 추진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준용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는 규정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한 안마원이 아님에도

 

안마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안마원이 아님에도 안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하지 못해 생존권 보장 취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하는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직업 선택의 폭은 매우 좁아서 안마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고, 이 점을 국가에서도

 

인정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명기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의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취지가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