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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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란?

안마란 안무(쓸기), 유연(주무르기), 압박(누르기), 진전(떨기), 고타(두드리기), 곡수(구부림 손 기술), 운동(자동·타동·운동과 교정), 견인(잡아당김), 교정법 등 9대 안마 수기요법을 피시술자의 인체부위와 질병에 따라 선택적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 건강을 유지하는 시술행위입니다.

안마 의술은 동양 고래의 경락(經絡)원리에 입각하여 물리적 자극을 통해 인체의 음양 균형을 고르게 하여 자연 치유력을 소생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의술이다. 안마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설명하면 만병의 원인에 되는 신체 각부의 어혈(瘀血)(산화혈액, 노폐혈액)을 압자극으로 분해, 여과하여 다시 흡수 재생시키고 피부 호흡을 촉진하여 혈액을 정화시켜 준다.

이와 같이 혈액의 순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안마를 계속적으로 받으면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각 세포에 새로운 영양을 공급하여 활동력을 증진시킨다. 또한 안마가 가진 물리적 작용은 모든 혈관을 단련하고 체세포를 강화, 각 신경을 조정하여 호르몬의 분비를 왕성하게 할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회춘시킨다. 이처럼 안마는 체질을 개선하고 저향력을 늘려 자연 치유력을 증진시킴으로서 질병을 퇴치하고 예방한다. 이러한 안마행위는 특히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촉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치료상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민대, 압진점 및 찰진점 등을 지사하는데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마사가 하는 일은?

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압, 스포츠 마사지, 발지압, 활법 등 손으로써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마사가 되는 과정은?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에 의해 교육받은 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마사는 인체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라는 중 차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부생리, 병리, 보건안마, 마사지, 지압, 전기치료, 한방, 침구, 이료 임상, 진단, 실기, 실습 등의 의학과목을 교육기간동안 총 2000여 시간 이상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문적인 안마 의술 향상을 위하여 ‘95년부터 맹 학교 고등부의 상급과정(3년)으로 전공과를 설치, 위의 과목을 보다 세분화·전문화하는 등 깊이 있게, 강도 높게 의학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