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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직원 대상 법정교육 실시
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작성일 : 2019-05-30 16:19:51 조회수 : 400

 

전 임직원 대상 법정교육 실시(2019. 5. 17)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소속 전 임직원(파견근무자 포함) 및 부설 경기안마수련원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하여 법정교육 실시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우리 경기지부도 반드시 받아야하는

 

교육입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되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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