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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마수련원 2019년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작성일 : 2020-01-08 11:31:49 조회수 : 381

 

경기안마수련원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법인 및 시설명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안마수련원

 

기간 : 201911~20191231일까지

 

후원금 수입 명세서

 

428(개인)=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상황일체에 대한 후원

 

1. 전년도 후원금 이월분=4,002,619

 

2. 지정후원금=400,000

 

3. 비지정 후원금=5,045,000

 

4. 예금이자=4,069

 

총계=9,451,688

 

후원금 사용명세서

 

1. 2019.01.14. 취업지원금지급=400,000

 

산출기준=100,000*2, 200,000*1

 

2. 2019.06.04. 1,2학년 단합대회 지원금=160,000

 

산출기준=5,000* 32= 160,000

 

3. 2019.06.14. 2학년 보조공학기기 지원금=223,000

 

산출기준=한국마사회에서 지원한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관련

 

4. 2019.09.10. 저소득훈련생 추석지원금=300,000

 

산출기준=50,000* 6= 300,000
 

5. 2019.10.08. 한마음대회 식대지원비=442,000

 

산출기준=한마음대회(훈련생 대상 여가프로그램 발표회 및 시합의 장)

 

6. 2019.12.16. 수료식 식대지원비=184,000

 

산출기준=46기 수료식 관련
 

7. 2019.12.18 후원의 밤 행사 기념품=784,000

 

산출기준=후원자의 밤 행사 기념품 및 쇼핑백 구매

 

8. 2019.1~12. 학습지원비=236,540

 

산출기준=훈련생 요가매트, 오일구입비, 알콜스왑 구매

 

9. 2019.1~12. 자립자활금=3,600,000

 

산출기준=자립자활금(1~12) 50,000*6*12개월

 

10. 2019.1~12. 수용비 및 수수료=51,170

 

산출기준=공인인증서 발급, 기부금 영수증 등기, 송금 관련 수수료 등

 

11. 2019.12.31 과년도 이월금=3,070,978

 

총계=9,45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