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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 작성일 : 2019-05-28 16:40:16 | 조회수 : 713 |
경기안마수련원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법인 및 시설명 :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안마수련원
기간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후원금 수입 명세서●
총 413건(개인)=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상황일체에 대한 후원
1. 전년도 후원금 이월분=2,473,926
2. 지정후원금=200,000
3. 비지정 후원금=5,861,000
4. 예금이자=3,333
총계=8,538,259
●후원금 사용명세서●
1. 2018.03.05. 장학금지급=600,000
산출기준=100,000*2명, 200,000*2명
2. 2018.03.06. 취업지원금=400,000
산출기준=200,000*2명
3. 2018.04.25~27. 현장학습 체험학습비=188,140
산출기준=현장학습 체험학습비(식비외)
4. 2018.05.16.~18. 소풍 체험학습비=201,500
산출기준=소풍 체험학습비(식비외)
5. 2018.10.12. 현장학습 체험학습비=310,000
산출기준=현장학습 지원(궁평항 도선료)
6. 2018.3~12. 자립자활금=2,000,000
산출기준=자립자활금(3~12월) 50,000*4명*10개월
7. 2018.3~12. 수용비 및 수수료=14,500
8. 2018.12.28 후원의 밤 행사 기념품=821,500
9. 2018.12.31 과년도 이월금=4,002,619
총계=8,538,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