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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 작성일 : 2020-05-08 16:30:15 | 조회수 : 104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입법 예고된 개정안 제29조 5호(신설)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회는 지난 4월 24일 입법예고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 붙임의 공고문에
6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명시 된 바, 협회 운영 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용장려금이 법령 개정으로 인한
중단 없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오니,
공고문에 명시된 의결제출 방법 및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기한 내 반대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경우, 협회의 정책적 방향과 상반되는 의견이 제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 외 의견 제출 방법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00401354
접속하셔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댓글로 의견 제출
첨부파일 1. 입법예고 공고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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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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