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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회비지원사업 및 회비면제에 관한 사항
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작성일 : 2024-01-25 10:41:27 조회수 : 242

첫 번째 2급 회비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지부에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경기지부에 있는 장기 소속 회원으로써 2023년 회비 완납자에 한하여 2024년도 회비 중 50%를 일반근무자 회원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회비 미납이 없을 경우에 일반회비2급 1년선납시 2달치 혜택을 포함하여 5만원 납부시에 5만원은 경기지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2월 15일까지 입금해주셔야 2달치 선납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자 및 동업자, 협회임원은 일반회비 1급에 해당되며 제외됨을 양해바랍니다.


두 번째 3급 회비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소속 회원을 구제하고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3급 회비를 적용받고 있는 회원으로써 2023년도 회비 완납자에 한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2024년 회비 중 100%를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에서 지원키로 합니다.

제출서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1577-1000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 후 협회 팩스로 전송 가능합니다.

세 번째 회원관리 및 회비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에 의거한 회비면제에 관한사항입니다. 고령면제를 적용받고 있으신 회원 분들께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수급자 면제를 적용받고 있으신 회원 분들께서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은 팩스 031-234-2654 또는 핸드폰으로 사진전송 010-8308-2655,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이며 보내주신 후 꼭 본 지부로 확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재정분과위원장 박종성 010-6353-9411 또는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031) 234-2655 로 문의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주소는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07번길 12-14
전화번호 031-234-2655, 팩스번호 031-234-265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