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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작성일 : 2023-05-15 17:36:56 조회수 : 534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1) 근무기간 : 선정 확정 출근일부터 20231231일까지

(2) 근무시간 : 선정 확정 출근일부터 202311월 주 25시간, 1223.5시간

(3) 근무내용 :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제공

(4) 근무지 : 용인, 시흥

(5) 보수 : 근무확정 출근일부터 111,260,220, 121,183,260(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1) 모집인원 : 2(용인시 1, 시흥시 1)

(2) 모집기간 : 2023515일부터 모집시까지 (우편접수는 우편물 도착일 기준)

(3) 면접일자 : 서류심사 후 선정된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이면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회비 및 기타부담금 완납 경기지부 회원

 

주의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동업 포함)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2)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23년 신청자의 경우, ’22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동업 포함)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참여신청서 : 희망지역 1, 2순위 기재 필수,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3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제출해야함.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증명서

 

이력서

 

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장애인복지카드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급여통장 사본

 

반명함사진 2(참여신청서 1매 부착, 1매 동봉)

 

 

 

(2)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통 제출.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공통 서류 제출. 부모 부양 중인 여성가장인 경우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증명서 등) 추가 제출, 배우자가 있으나 가출이나 행방불명인 경우 실종신고서 추가 제출, 이 외의 경우(배우자가 장애, 질병으로 요양 중, 교도소 입소,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이혼소송 제기, 재학 또는 군복무 자녀 부양, 기타가족 생계 부양) 별도 제출 서류 문의 요망

여성가장의 정의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장애인일자리 우수 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최근 3년 이내 사용가능)

 

 

5. 접수

 

(1)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2) 접수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07번길 12-14, 2층 사무국 파견사업 담당자앞 ()16481

 

(팩스 031-234-2654, 전화 031-234-2655)

 

 

 

6.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 관련 서식은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 또는 넓은마을 기관/단체 게시판 중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게시판의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2023년신청서,참여자정보확인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5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