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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안마원 1인사업장 업무지원인) 관련 안내(중앙회 업무시달)
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작성일 : 2024-01-19 13:36:09 조회수 : 263

본회는 안마원 1인 사업장에 업무지원인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21일부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한 결과

2023년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2024년 2월까지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20245월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에 업무지원인 지원을 위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이러한 이유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첫째, 2024년 정식 예산편성은 되어있지 않으나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245월경부터 10~20개 업소를 공모를 통해 선정(장애인기업 인증 업체 대상)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둘째 업무지원인 서비스지원을 받으려는 1인중증장애경제인은 사업시행 전 장애인기업인증(현재도 장애인기업 인증은 가능)을 받아야 하며

인증절차는 붙임1과 같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회원가입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장애인기업 인증은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금융인증서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기업인증 시 필요한 서류는 첨부파일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안내해드리면,
 
- 개인사업자의 필수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3.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법인사업자의 필수서류는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4.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5.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등을 준비하셔서 장애인기업 인증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업무지원인의 경우 활동지원인이 시간을 달리해서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는 것과 같이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작성 중인 관계로 확인 불가함. 또한, 업무지원인 지원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중앙회 정기동 부장(02-6714-3924) 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다인 부장(02-2181-6530)에게 문의하시면 되며, 장애인기업 인증 관련 문의는 아래 붙임3 각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기업 인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협회로 내방하시면 담당자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관련.zip [7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