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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기 회장, 지부장, 대의원 선거 공고
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작성일 : 2019-11-08 11:39:01 조회수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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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기 회장, 지부장, 대의원 선거 공고

 

본 경기지부 선거관리 위원회는 정관 제11조 제1항 및 제14조 제1, 선거관리규정 제22조에 의거

 

22기 회장, 지부장,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 거 일 : 20191210()


2. 투표장소 : 본지부 회관 지하 강당

 

3. 표시: 선거 당일 04시부터 20시까지

 

4. 선거인자격

 

. 일반회비 1급 회원과 2급 회원 : 2019930일 현재 당해지역에 회원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2019

 

9월까지의 회비타 부담금 및 체납금을 20191010일까지 완납한 회원

 

. 일반회비 3급 회원 : 2019930일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20191010일까지

 

20199월까지의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을 완납하고, 201910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20191010일까지 제출한 회원

 

. 회비면제 회원 : 2019930일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201910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20191010일까지 제출한 회원

 


5. 입후보자 자격

 

. 지부장

 

1)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회원

 

) 선거권이 있는 회원

 

) 선거일 현재 본회 등록한 지 만 5년 이상 경과한 회원

 

) 선거일 현재 당해지부에 등록한 지 지속적으로 만 2년 이상 경과한 회원

 

) 선거일 현재 만 35세 이상인 회원

 

. 대의원

 

1) 선거관리규정 제15조제1항에 의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회원

 

) 선거권이 있는 회원

 

) 선거일 현재 본회 등록한 지 만 2년 이상 경과한 회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부장, 대의원에 입후보 할 수 없음.

 

1)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이거나 본회로부터 정권 징계처분 중에 있는 회원.

 

, 회원비상총회 등 공익을 위한 회무집행 및 안마시술기관 경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형 집행중인 회원은 제외


2) 본회(부설 안마수련원도 포함한다.) 유급직원. ,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회원 및 본회 부설

 

시설장, 안마사 파견사업 종사자는 제외

 

. 후보자 등록비는 사퇴 또는 당락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1인의 후보자는 지부장, 대의원선거에 복수 입후보할 수 없음.

 

 

6. 후보자 등록 기간 : 20191112() ~ 20191113()


, 본회 공무시간(09:00 ~ 18:00)에 한함.

 

 

7. 입후보자 등록

 

. 지부장

 

1) 구비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사무처 비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등록일전 3개월 내 발급분)

 

) 등록비 500만원

 

)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의 완납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확인서

 

) 이력서 1

 

) 3천자 이하의 자기소개서와 정견발표문 1.

 

. 대의원

 

1) 구비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사무처 비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등록일전 3개월 내 발급분)

 

) 등록비 10만원

 

)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의 완납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확인서

 

 

8. 선거인명부 열람 : 20191125() ~ 125()

 

. 공지방법 : 전자공간 또는 전화사서함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당해지부에 정정 신청을 할 것.

 

 

9. 투표장소 타지부 변경 신청 : 20191125() ~ 125()

 

. 선거당일 부득이 선거장소를 타지부로 변경하여 선거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중에 당해지부

 

사무소에 신청할 것

 

. 투표장소 변경 신청 마감일(125) 이후에는 번복할 수 없음

 

. 투표장소를 변경한 선거권자는 중앙회장 선거권만 부여함.

 

 

10. 투표장 입장 시 지참물 : 인장, 주민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또는 여권

 

 

11.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지부 사무국 031-234-2655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108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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