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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작성일 : 2021-12-07 17:16:44 조회수 : 1069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1) 근무기간: 2022112(12개월)

 (2) 근무시간: 1~11월 주 25시간, 1223.5시간

 (3) 근무내용: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제공

 (4) 근무지: 경기도 내 14개 지역(광주, 광명, 구리,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부천, 평택, 군포, 시흥)

 (5) 보수: 1~111,199,960, 121,126,68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

 

2. 모집분야 및 기간

 (1) 모집인원: 85

 (2) 모집기간: 2021. 12. 07()12. 16() 오후 6시까지 (우편접수는 우편물 도착일 기준)

 (3) 면접일자: 서류심사 후 선정된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이면서, 고일 이후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회비 및 기타부담금 완납 경기지부 회원

  ※ 주의: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2)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로 신청 가능함)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 희망지역 1, 2순위 기재 필수,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자격증 발급 예정자2022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제출해야함.

  ⑤ 이력서

  ⑥ 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 장애인복지카드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⑧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⑨ 급여통장 사본

  ⑩ 반명함사진 2(참여신청서 1매 부착, 1매 동봉)

(2)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안마사자격증(20223월 이전까지 자격증 수령하는 즉시 제출해야함.)

  ② 여성가장 :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배우자가 있으나

      여성가장인 경우(부모 부양시, 배우자 가출이나 행방불명, 장애, 질병으로 요양 중, 군복무, 학교재학,

      교도소 입소,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이혼소송 제기, 기타가족 생계 부양) 별도 제출 서류 문의 요망

    ※ 여성가장의 정의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③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5. 접수

(1)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2) 접수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07번길 12-14, 2층 사무국 파견사업 담당자앞 ()16481

    (팩스 031-234-2654, 전화 031-234-2655)

 

6. 기타 참고사항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 관련 서식은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 또는 넓은마을 공개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사무국(전화 031-234-26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제출서류 서식.hwp [45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