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 변경하는 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작성일 : 2021-07-14 09:31:05 조회수 : 300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개설자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은행에서 발급받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안마원 세무분류코드 정정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마원의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USB 또는 하드에 저장해두시면 국세청홈택스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마원 세무분류코드 정정신고하는 방법

 

1. 네이버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홈페이지 상단 인증센터 클릭 후에 공동금융인증서 등록을 클릭하셔서

안마원 개설자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합니다.

 

3. 공인인증서 등록이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하실 때 공동 금융인증서를 클릭하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4. 로그인이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에서 신청/제출 클릭하시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등 이란 화면을 클릭합니다.

 

5. 사업자 등록 화면이 보이면 (개인)사업자등록 정정의 화면을 클릭하시고

 

6. 업종정정 클릭 이후 정정 클릭 다음화면에서 수정클릭 후 업종코드란에 851912를 입력 후 선택을 클릭합니다.

 

7. 다음은 업종등록 동의함 클릭 저장 후 클릭

 

8. 첨부서류에서 안마원 사업자 등록증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놓은 파일을 파일찾기 클릭 후 파일을 찾아 등록하고 제출하기를 눌러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9.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은 2~3시간 후에 다시 국세청 홈택스에 크롬으로 접속하셔서 신청/제출에서 민원처리 결과조회를 누른 후 민원신청내역 결과에서 발급번호 클릭 후 사업자 등록증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