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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 작성일 : 2019-12-13 22:05:33 | 조회수 : 693 |
2020년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순회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경기도 내 14개 지역(여주, 광명, 구리,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부천, 평택, 군포, 시흥) ▢ 보 수: 1월~11월 1,145,700원, 12월 1,075,64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81명 ▢ 모집기간: 2019. 12. 13(금)∼12. 23(월) 오후 6시까지 ▢ 면접일자: 서류심사 후 선정된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중 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지부 회원으로서 기타부담금 및 회비완납자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①~⑨ 공통, ⑩~⑫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이력서 1부 ④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⑥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⑦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사본 1부. ⑧ 급여통장 사본 1부. ⑨ 반명함사진 3매. ⑩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8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여성가장 제출서류> 가.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나.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택1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07번길 12-14, 2층 사무국 담당자 김새롬앞 (우)16481 (팩스 031-234-2654, 전화 031-234-2655)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 또는 넓은마을 공개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새롬 사무원(TEL. 031-234-26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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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년도 일자리사업 참여신청 관련 서식.hwp [31건 다운로드] |